정부는 과도한 저가낙찰로 공사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행 입찰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관계부처 실무작업반을 구성,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키로했다.

정부는 우선 낙찰률이 적정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현행 '적격심사제'를 개선하고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항목에서 응찰업체의 기술수준 차이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높여 업체간 경영 및 기술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해율 등 신인도 비중을 대폭 줄이고 대부분 만점을 받는 현장관리 계획 등의 항목을 개선,가장 우수한 업체라도 일정점수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항만·지하철 등 공종별 평가를 강화해 건설업체가 백화점식 수주방식에서 벗어나 전문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현재 85점으로 돼있는 적격심사 통과점수도 부분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신용평가회사 설립 등 공사이행보증제(Performance Bond)가 정착되도록 하고 1천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29개 건설사의 담합 적발사례와 관련,그동안의 관행 및 해외신인도 등을 감안해 과거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참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미 적발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PQ감점 등은 해당부서가 관련 규정을 감안해 처리토록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정범위내에서 정상을 참작토록 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李海德기자·duk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