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연내 법정관리 해제 신청
입력 199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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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그동안 국세청과의 법인세 공방으로 미뤄져온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 해제 신청이 이르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기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기아차가 낸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것과 상관없이 법정관리 해제를 법원에 요청키로 방침을 정했다.
기아는 이에따라 법정관리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일부 채권기관이 제기한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대로 법정관리 해제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께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2심까지 승소했던 만큼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해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기아는 당초 올해 사상최대인 1천400억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영호조로 흑자규모가 이를 훨씬 상회하는 1천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등 법정관리 해제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아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기각으로 이자를 포함 5천900억원의 법인세를 물어야할 처지이나 이에 불복, 국세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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