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의 미분양 대책을 수도권까지 확대해 주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은 16일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 초청 합동간담회에서 "이번 지방 미분양 대책은 미분양 해소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미분양을 양산하고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며 "미분양 대책을 수도권까지 포함하고 취득·등록세 감면 적용 기준도 내년말 계약하는 미분양까지 확대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또 "집값,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현행 6억원인 고가 주택의 기준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고가 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대출 규제와 양도세, 종부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미분양대책 수도권까지 확대"
건설업계, 부동산 세제·금융규제 개선도 건의
입력 2008-07-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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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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