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다음달 선주상호보험제도(P&I)가 도입,시행에 들어가 해운업체들의 경영안정은 물론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과 함께 보험료 외화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A)은 지난 10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30일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며 설립인가를 받는 대로 내년 1월 하순께 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해양부도 KPIA가 창립총회후 바로 설립인가를 요청해 올 경우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내 인가해 준다는 방침이다.

해양부는 선박사고때 선주의 제3자 배상책임을 상호보험 형태로 담보할 P&I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지난 8월 제정했으며 선주협회는 KPIA의 재정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5억원의 사업기금을 출연키로했다.

우리나라 내항선박 1천3백17척중 약 23%인 3백3척,외항선 4백87척 전부가 현재 외국 P&I에 가입해 있는데 P&I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점차 국내쪽으로 옮겨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그리스,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10대 해운국은 자체 P&I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50년, 중국은 84년에 각각 이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양부는 매년 3천700만달러 가량의 P&I 보험료가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이재율은 64% 수준에 머물러 손실이 많은데다 중소형 국적선사의 경우 대외협상능력 부족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P&I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21세기에 해운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박 톤수나 보유대수도 중요하지만 선주보험,해운거래소 등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P&I 도입이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말했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