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들 바짝 긴장해야
경기도가 그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하다.
어느 지역의 시·군이고 아직 전원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이뤄진 곳이 없다. 전원주택 1번지로 손꼽히는 지자체조차도 대략적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그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법적, 행정적으로 따로 분류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체계적인 관리나 행정력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이제 전원주택은 어느 특권층만을 위한 주거형태가 아니고 서민들도 선호하고, 실제 수요도 급증하는 주택이 됐다. 단순히 세수확보 차원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제도적 뒷받침 뒤따라야
지자체들의 관심과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 전원주택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현행 제도중 일부는 그 불합리성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광주시가 지난달 정부측에 건의한 '규제개혁 백서'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연접개발면적을 3만㎡로 제한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이 조장되고, 현지 여건이 고려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무계획적인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생겼다. 그러나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입지를 제한하고, 현지여건의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연접 500거리로 제한하면서 전혀 다른 대상지임에도 동일단지로 간주해 허가를 제한, 사실상 계획적인 대단지 수립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전원주택 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여기저기 중구난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연접개발 제한이라는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업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효율성 및 자연훼손 최소화 차원에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주택정보지 OK시골 김경래 대표는 "소비자들의 의식도 깨어있고, 이제 체계적인 단지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며 "지자체의 역할과 함께 제도적 합리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