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17일 경쟁업체가 개발한 특허품의 설계도를 이용해 동일 제품을 만들어 생산,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모(57·사업)씨와 김모(47·사업)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996년부터 2006년 초순까지 기술개발 업체인 A사로부터 생산 기계를 주문제작 의뢰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B업체 대표 김씨에게 유사한 생산라인을 만들어 인계해 A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또 B사 대표 김씨는 서씨로부터 인계받은 생산라인이 A사의 영업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해 지난 5월부터 물건을 납품시켜 해당 업체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2중 유리 사이에 삽입하는 습기 제거장치로 그동안 해외시장에서 100% 수입해 사용하던 것을 A사에서 10년간 약 40억원을 투자, 국내 최초로 개발한 특허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