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비회원들에게 주말 예약권을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골프장 주말 예약권을 빼돌려 비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회사 직원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골프장 운영회사에서 예약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골프장 주말 예약권을 예약 대행업자에게 제공하고 8억1천여 만원을 판매대금 명목 등으로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원들과 골프장 사이에는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을 뿐 A씨가 회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약권 판매는 회사수입 증대를 위한 경영 판단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골프장 약관에는 회원에게 예약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남은 물량을 비회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하게 돼 있어 예약 담당자는 이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를 어기고 회원권을 빼돌려 판매대금을 취득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골프장 이용 기회 제공 횟수와 예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시설 수준과 이용의 편의성 못지 않게 골프장의 신뢰와 평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정해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골프장의 재산가치를 하락시켜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