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최근 대기업과 사업영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기업들이 최근 사실상 중기사업영역 즉, 고유 업종인 레미콘·철근 가공·가구·자동차 정비 등의 진출에 활기를 띠면서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생사기로'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시행한 중기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기업이 법적으론 모든 사업영역에 진출이 가능해 져 '다윗'과'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됐다.
사업영역이 철폐됐다해서 대기업이 자동차 정비나 콩나물공장·철공소 등과 같은 중기고유업종에 신규 참여하거나 확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들의 중기사업 영역 진입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논리로 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유는 막강한 자금력과 기업 브랜드 등으로 중기와의 선의의 경쟁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벌써 일부 업종에선 중기들의 폐업과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이후 중기청에 '영역 갈등'(사업 조정)을 신청한 민원은 12개 업종 19건에 이른다고 한다.
자동차 부분정비조합에 따르면 SK·LG가 중기청의 조정으로 약속한 주유소 운영 정비업체 직영점과 협력업체 점포수 203개로의 제한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일률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영역은 제한하고, 중기의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기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중기사업 영역조정이다. 중소기업은 전문업종을 지정, 기술집약화를 통해 경영혁신을 꾀하고, 대기업은 글로벌 경영의 주최로서 당당히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기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면서 중기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사업조정제도가 유일하다. 따라서 정부는 중기사업조정제도 개편시 대기업의 중기사업영역 진입규제 완화나 중기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중기사업영역 보호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는 중기 중앙회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대기업의 중기사업 영역 진입 유예기간을 폐지하거나 최소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기업도 정부의 중기보호 대책에 앞서 중기지원방안 마련 등 중기를 먼저 생각하는 '상생경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것이 모두가 잘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고유 업종 존중돼야
입력 2008-07-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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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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