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들도 주택구입시 집값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전세는 전세값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98년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입주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인 2년이 지나 전세값이 인상돼 전세갱신을 하고자 할 때 인상된 전세값 차액의 50% 범위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당정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金大中대통령의 신년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3월2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당정이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시장 안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물량을 지난 해 보다 14만가구 늘어난 50만가구로 늘리는 한편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조성규모를 당초 13조9천95억원에서 16조3천5백9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중·소형 분양주택 18만가구와 임대주택 12만가구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작년보다 2배로 늘어난 30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오는 3월2일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집값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6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연간 소득 3천만원(상여금 제외) 미만의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으로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리 7.75%이며 대출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상여금 제외) 이하의 5인 미만영세사업장 근로자.서민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전세값의 2분의1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7.75%로 지원된다.
/李海德기자/dukelee@kyeongin.com
주택시장 안정대책 3월부터 시행
입력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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