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광역 지자체로선 최초로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업무를 대폭 축소하거나 감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지자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도는 일선 지자체를 하부기관이 아닌 진정한 행정 파트너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도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도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특히 시·군과 실시간으로 도정 및 지역현안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도와 시·군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의 전문역량을 총지원키로 했다.
■ '시·군 권한 확대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도는 일선 시·군에 위임된 도의 권한 비율을 올 연말까지 현재 13%(1천179건)에서 20%(1천780건)로 대폭 늘리고 시·군의 한시 기구 및 사업소 설치 등에 조직 운영 자율권을 확대키로 했다.
도는 또 일선 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도청 전입을 활성화해 이들이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부임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고, 공무원 장기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비율도 현재 도 70%, 시·군 30%에서 점차 50%대 50%로 조정해 나가는 등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는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자체는 시장이 부단체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감사 권한 이양…중복감사 배제'=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군에 자율감사가 가능하도록 감사권한을 이양하는 등 시·군 종합감사 운영방향을 혁신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도는 시·군 감사 대상 업무를 축소해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지자체가 순수 시·군비로 추진하는 5억원미만 사업과 시·군 산하 구청 및 사업소 등 시·군 고유사무에 대해서 자체 감사토록 했다.
또 시·군 자체 감사기구 운영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생략키로 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도는 예산사업비중 국·도비 보조사업과 비리 개연성이 있는 특정 현안사항 위주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 "각종 인허가 및 업무협의 대폭 간소화"=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현재 '매월 1차례'에서 '수시 개최'로 변경하는 등 각종 인·허가 및 업무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는 또 농지·산지전용 협의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사안별로 사전협의를 활성화해 협의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하는 한편 시·군의 기업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등도 도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장·군수 회의를 2개월에 1차례 정기 개최하는 등 도와 시·군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환경 관련 시설 등 비선호 시설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이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은 "도가 시·군을 고객 또는 행정 파트너로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권한 등을 시·군에 많이 넘겨주기로 한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도가 시·군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듯이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道 '시·군을 행정파트너로'
권한 20%까지 대폭위임… 감사업무도 이양
입력 2008-07-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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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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