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시간급 4천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 4천원(하루 8시간 기준 3만2천원)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최종태)는 지난달 27일 사흘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노·사·공익 3자합의로 시간급 3천770원인 올해의 최저임금을 내년에 6.1%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 기업은 90만4천원, 40시간 근무제는 83만6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