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 또 포털업체에는 악성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자동응답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신판매업의 판매권유 행위가 제한된다.

위성·IPTV(인터넷 TV) 사업자 등 방송사업자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부과되고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취급위탁 등에 대해 관행적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전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하루 인터넷 접속건수 20만(인터넷 언론), 30만(포털, UCC 사이트)건 이상으로 제한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엔터테인먼트, 게임사이트 등으로 연말부터 확대 적용한다.

방통위 내 실무진에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대상을 하루 10만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웬만한 사업자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포털, P2P(파일공유)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댓글 등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뒤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 포털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정보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악성코드 유포 웹사이트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SO) 지정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