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크게 완화되고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도 없어진다.
또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도 오는 3월 수원 정자지구와 의정부 금오지구에서 첫 선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2002년말까지 5만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개정안'을 마련,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들 법령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법령은 먼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격을 현행 세대주당 1주택에서 1인당 (만20세 이상) 1주택으로 완화, 주택청약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기존의 주택은행에서 농협과 일반 시중은행으로 확대돼 주택금융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국민주택 재당첨제한기간(5년)이 폐지돼 과거 5년안에 다른 주택을 당첨받았으나 무주택 세대주라면 국민주택을 청약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재정에서 사업비의 30%(입주자 20% 부담)를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이 도입돼 월 14만-15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장기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게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0년짜리 주택(전용면적 15-18평)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백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0년짜리 주택(15평 미만)은 월평균 소득 1백13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이중 10년짜리 주택은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이밖에 도배 도장 조경 가구 유리 등 감리대상이 아닌 모두 11개 공종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가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이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점검대상과 일자등을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분양승인을 받을 수없도록 했다./李海德기자·dukelee@kyeongin.com
민영주택 청약자격 대폭완화
입력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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