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나 장애인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상인도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이 올해 중으로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현재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비과세저축상품이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영세민이나 노인들은 소액저축에 대해서도 이자를 내고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비과세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 자격은 ▲여자 55세, 남자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 ▲연간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이며 근로소득자는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저소득 근로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과 견줄 때 형평에 안맞는다는 지적이있다"면서 "직장이 없는 서민을 위한 일정한도의 비과세 상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상품을 일반인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입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라면서 "경로우대증이나 장애인등록증,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등을 근거로 활용할 생각이며 영세상인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액으로가입기준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인당 가입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2천만∼4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이들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만한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액이나마 저축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