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시장에 참여해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기존의 은행·종금사에서 투신·보험·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외환 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확대 ▲외환건전성 규제강화 ▲외환전문가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안정 종합방안」을 마련,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현재 외환 시장에 직접 참여해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종금사로 제한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은 이들기관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투신·증권·보험 등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외국환중개회사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중개회사를 기존의 금융결제원,한국자금중개 등 2개 회사에서 더욱 늘어나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외화유동성비율(외화자산/외화부채),자산·부채 만기 불일치(GAP)비율 등 외환건전성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 감독원과 함께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외환 건전성 규제를 위반할 경우 해당기관장을 문책하고 특정 업무 영역을 제한하며 경고를 주는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또 환위험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기업들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받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외환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거래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단 국책은행을 중심으로이 방안도입을 유도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 외환시장은 거래규모가 작고 유동성도 부족해 거액외자의 일시적 유출입이나 외국인의 원화·달러 판매동향에 따라 환율변동폭이 매우 크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규모를 늘리면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참가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