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2)씨는 지난달 천정부지로 오른 경유값 부담과 잦은 고장을 이유로 12년동안 이용하던 승합차를 몰래 폐차했다. 주차위반 등으로 납부해야할 과태료가 200여만원에 달해 과태료 납부증서가 있어야 폐차가 가능했지만 P씨는 "납부증서를 내일 가져다 줄테니 우선 차부터 받아달라"고 속여 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킨뒤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이런 '얌체 폐차족'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밀린 과태료 등을 내지 않고 이처럼 얌체 폐차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폐차된 사실을 모른채 차량 소유주에게 매번 자동차미검사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소유주가 자취를 감춰 정작 이를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차량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태료 등을 납부한뒤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들 얌체 폐차족들은 과태료와 압류금 등을 내지않기 위해 차량만 폐차장에서 처분하고 있다. 특히 P씨처럼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 시킨 경우 법적인 모든 책임이 차량 소유주에게 있어 폐차장이 적극적으로 차량 입고를 거절하지 않는 점도 얌체 폐차족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한 폐차장 관계자는 "차량에 압류된 과태료와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해 차량만 폐차장에 내팽개치듯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며 "폐차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얌체 폐차족들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은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차량말소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매년 자동차세와 정기검사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경우에는 그것이 그대로 미징수 과태료로 남아 행정에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최근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도내 70여개 폐차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시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는 3만1천여건, 59억원에 이르고 있다.
불황의 그늘 늘어나는 얌체폐차족
밀린 과태료 안내려 말소등록않고 입고후 줄행랑… "징수방법 막막" 지자체도 골머리
입력 2008-07-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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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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