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정인균 부장·이명신 검사)는 27일 대형 건설업체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찾아가 진입로 확보와 관련해 문제점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K일보 L(54) 기자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L 기자는 지난 2005년 8월 김포 고촌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던 H건설이 김포시 및 농촌공사 김포지사측과 진입로 확보와 농수로 사용 승인에 대해 협의중인 것을 알고 "농수로 사용승인을 내주면 특혜 의혹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880만원을 받은 혐의다. L 기자는 또 지난 2006년 1월께 H건설로부터 아파트 분양 광고비로 220만원을 받았으나 "다른 지방일간지보다 적게 받았다"며 "광고비를 더 달라"고 요구, 55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