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주택자 전세자금 특별대출의 지원규모가 신용보증기금 규정에 묶여 당초 한도 5천만원에 못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세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뒤 한도액까지 지원키로 했다.
7일 건설교통부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을 이같이 고쳐 내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조만간 특례조항을 신설,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최고5천만원까지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조치로 전세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뒤 자금회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해당금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어 전세금을 최고 5천만원 까지 지원하는데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권 설정에 따른 비용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소지가 있어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질권은 담보물권의 하나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 취득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고 변제가 없을시 그 담보 목적물에 의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정부는 또 지난해 8월말 이전에 대출받은 18.1-25.7평형 중도금 대출자들이 부담해온 대출금리를 현행 연리 9.5%에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8만4천명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
전세자금 5천만원 특별대출
입력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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