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농촌공사 노조 임원들이 수천만원의 노동조합비를 횡령해 사용하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과천경찰서는 29일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조합비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국농촌공사 노조 임원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모 유흥주점에서 200만원 어치의 주대를 지불한 것처럼 카드 결제를 한뒤 업소에서 돈을 받는 등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카드깡' 수법으로 3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005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촌 관련기관에 선물을 한 것처럼 허위 장부를 만들어 700여만원의 조합비를 횡령하는 등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행사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6천900만원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다.
농촌공사노조간부, 7천만원 횡령 11명 입건
'노조비로 먹고 마시고…'
입력 2008-07-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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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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