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에도 누진제 도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현재 생산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현재 계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요금체계도 고쳐 계절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소량 사용자는 요금부담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수준까지 낮게 조정하되 다량 사용자는 월등히 높은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달 평균 10t 가량의 수돗물을 사용, 2천원의 요금을 내던사람이 월 20t을 쓰면 1만원, 30t을 사용하면 3만원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계절요율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앞으로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높은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봄, 가을 등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계절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싼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 98년말 현재 누적적자가 4조200억원대에 이른 수도사업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도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4월께 수도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의견을 수렴한 뒤 8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 상하수도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시기는빨라야 내년 7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성적자상태인 수도사업부문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빠르면 2010년께부터 예상되는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도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가정용이 t당 240원으로 생산원가의 48%에 불과하고 영업용과 업무용은 710원과 516원으로 현실화율이 각각 142%와 103% 수준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