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병원 등 일부 장례식장들이 납골당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기며 유족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경인일보 7월24일자 19면 보도) 자금력도 갖추지 않은 일부 업자들이 마구잡이로 납골당 사업에 뛰어들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 기본 시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자들은 초기 자본 확보를 위해 납골함 봉안증서를 공사대금으로 대물 지급, 소유권 분쟁을 겪으면서 납골함에 차압딱지가 붙는 등 마찰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의 A납골당은 납골당 건립 당시 시공업체에 공사대금 대신 봉안증서를 대물로 지급, 현재 업체측이 '분양사무실'을 차려놓고 유족들을 상대로 분양영업을 하고 있다.
이 납골당 전기공사를 맡았던 업자 B씨는 "공사를 해놓고 돈 대신 봉안증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분양을 통해 현금화하고 있다"며 "얼마전까지는 소유권 문제로 납골당에 차압딱지까지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C납골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중인 이 납골당은 최초 사업자의 부실한 자금력으로 인해 법원측으로부터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 신탁, 소유권 이전 등 10차례 이상 등기 원인이 발생했다.
이 납골당은 초기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봉안증서를 남발하는 바람에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며 납골시설 내부에 온·습도 조절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납골당 관계자는 "공사대금도 못 주는 납골당 운영자들이 대물로 지급하다보니 현재로선 자기 납골당 봉안증서가 시중에 얼마만큼 돌아다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어차피 납골당은 안치료가 들어와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시설물의 설치나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선 시군 사회복지 담당자는 "고인을 모시는 곳인 만큼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수적인데 자금난을 겪는 납골당이 많다"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장사법에서 납골당 설치신청시 대상자의 자산규모를 따져보거나 예치금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납골당사업, 부실·불법 멍든다
"돈된다" 자격미달업체 난립… 공사대금 봉안증서 남발
입력 2008-07-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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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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