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초·중·고교, 산하 각급 기관들은 500만원 이상의 물품, 1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전자거래를 통해 일체의 구매계약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31일 계약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클린계약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특혜 의혹 등으로 잡음이 이어졌던 수학여행이나 학교급식 물품 계약의 경우 각각 권장사항 또는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가 만나는 일이 없도록 전자계약과 전자청구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며 오는 9월부터는 도내 100개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학교, 산하기관들은 급식재료를 비롯한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이나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1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의 계약, 입찰, 대금 청구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계약·청구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클린계약신고센터'를 개설, 계약비리 신고를 받고 시설사업비 등 예산 배정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특정 업체에 제공한 공무원에게는 엄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계약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당경쟁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공무원은 물론 감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클린계약제에서 매년 특혜 의혹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수학여행 계약이 '권장사항'으로 제외된데다, 학교마다 수시로 구매해야 하는 학교급식 물품 계약은 2천만원 이상만 전자입찰을 하도록 해 정작 핵심내용은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향후 계약과 관련된 부정이나 오해의 소지가 상당부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급식의 경우 웬만큼 규모가 있는 학교가 아니면 2천만원 이상 식자재 등 물품 구입을 할 일이 없고 수학여행도 종전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시범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道교육청, 계약비리 뿌리뽑는다
전자거래 의무화등 '클린제' 내년부터 전면시행… 특혜잡음 '수학여행·급식물품' 개선안돼 실효의문
입력 2008-07-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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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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