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법무사 등 광고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전문자격사들이 내년부터는 신문과 방송 등 각 매체에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사나 병원의 광고도 등장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광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앤다는 차원에서우선 변호사나 법무사, 의사 등의 사업자단체들이 규정한 광고제한조항을 대상으로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는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으나 자격사단체들이 스스로 만든 윤리장전에 총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 금액은 광고비로 지출하지 못한다거나 연간 광고금액은 일정액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등은 신문에 개업인사 정도의 작은 광고만 낼 수 있으며 전문분야나 수임료,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광고는 사실상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사들의 광고제한은 지나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소비자에필요한 정보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런 제한규정은 폐지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의 경우 의료법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불필요한 제한으로 판단돼 법 개정시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 전문자격사들은 광고를 통해 서비스나 요금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외에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정보를 불필요하게 차단하는 부분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