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들이 손실금액 반환 등 대책 마련(경인일보 7월 31일자 1면 보도)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이 금융감독원의 피해규모 발표 등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3일 금감원과 수출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기준 국내 은행의 키코 계약 잔액은 101억달러, 거래 업체는 519개사로 공식 발표하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거래 규모는 75억달러(480개사)로 74.3%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키코 가입 이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계약종료 시까지 입게 될 기업들의 평가손실은 모두 9천678억원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피해액은 7천218억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수출대금의 환차익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이들 기업이 1조3천269억원의 평가이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대위에서 피해규모를 집계한 결과, 중소기업 205개사의 손실액이 5천814억원으로, 480개사의 추정 손실액은 단순히 이를 두 배만 해도 1조원이 넘어간다"며 "금융당국의 발표가 올바른 자료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재가, 유가가 급등해 기업 수입이 급감하고 있고 수출 물량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단편적인 시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