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원천동, 용인시 상현동 등 광교신도시가 들어설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주유소들이 대거 존치시설로 선정됐다.
존치부담금 감면폭이 큰 종교,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주유소 등 영리시설은 존치부담금 감면비율이 적어 일각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존치부담금을 받아 신도시개발 사업비에 보태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에는 주유소 14개와 대형마트인 홈에버, 성당과 교회 등을 포함해 모두 39개 건축물이 존치대상으로 선정됐다.
존치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철거하지 않는 것이 공익이나 경제적으로 유리할 때 선정되고, 협의를 통해 존치시설로 최종 결정되면 소유자는 존치부담금을 내는 대신 해당부지의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도시공사가 협의를 거쳐 존치가 결정된 시설은 17개. 이 중 원천동성당과 시은소교회 등 종교시설 6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11개는 모두 주유소로, 42번과 43번 국도변, 수원월드컵경기장 옆쪽에 몰려있다.
공공청사나 학교 등은 존치부담금이 면제되고,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주유소 같은 영리시설은 존치부담금 감면폭이 최대 25%에 불과해 일부에서는 존치부담금을 많이 받기 위해 주유소들을 대거 존치시킨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주유소 사장은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계산해도 주유소 한 개 당 존치부담금이 적게는 6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에 달해 땅값 상승 등을 감안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며 "홈에버의 경우 존치부담금이 80억원에 육박, 존치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유소는 철거후 다시 만들 때는 민원유발 우려가 있는 시설이어서 다른 사업지구에서도 소유주가 원할 경우에만 수용하므로 부담금 징수를 위해 존치시킨다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존치부담금은 향후 얻게 될 이익을 감안해 법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부담경감 차원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교예정지 존치시설에 부담금 큰 주유소 대거포함… 사업비충당 꼼수? 의혹 눈초리
도시공사 "민원유발 방지차원 결정" 해명
입력 2008-08-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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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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