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날」이 금년부터 3월3일로 변경되고 명칭도 「납세자의 날」로 바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8일 납세의무를 강조한 「조세의 날」을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납세자의 날」로 바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일간 「세금을 아는 주간」 행사를 다양하게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부청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구현을 위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 표창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증을 발급해 1년간 공항의전실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미결민원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세무서별로 1일 명예서장을 위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부청은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및 전통문화전승업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진 후 국세행정개혁과 올 세정집행방향에 대한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또한 「세금을 아는 주간」중에 각 지역 세무서장이 전국학생 세금글짓기대회 입상자 소속학교를 찾아가 표창장과 감사패를 전달하고 납세표어와 포스터도 공모한다.
/李龍植기자·ys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