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는 오는 7월29일 부터 의뢰인에게 매물의 도색·도배상태에서 부터 대중교통 여건, 환경처리시설의 상태까지 의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또 거래 안전을 위해 계약금을 중개업자나 제 3자의 명의로 은행등에 예치할 수 있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개업자는 의뢰인에게 중개물권의 소재지와 권리관계는 물론 수도·전기 설비와 오·폐수 및 쓰레기처리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연계성, 일조권·소음·악취 등 환경조건 등 종합적인 정보를 항목별로 작성(체크리스트·Check List)해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거래당사가가 거래안전을 위해 계약금을 중개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는 제도(에스크로우·Escrow)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중개업자가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해 계약금을 관리하고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하지 못하는 제도다.
중개업자의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폭 확대된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증금의 한도가 법인 중개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 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와함께 중개법인의 경우 임원은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원의 과반수가 공인중개사면 되고 다른 전문자격사 등을 임원으로 고용해 금융·세제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종료후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게 되고 시험응시자격도 시험 당일 20세이상에서 시험이 치러지는 해에 20세이상으로 완화된다. 올해(9월24일 시험)는 1980년생이면 응시할수 있다.
한편 건교부는 중개수수료 조정여부를 오는 4월 시행규칙 개정때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관계자는 “오는 27일 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뒤 심사를 거쳐 7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
중개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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