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단골메뉴로 의원 발의 돼 왔던 명절 귀성객들의 통행료 면제 추진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5일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연휴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한 이학재의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08-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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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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