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상당수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시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직거래에 따른 피해사례가 속출, 생활정보지가 '필요악'으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정보지에 실린 내용의 대다수가 일체의 검증 절차 없이 게재되고 있는가 하면 이들 생활정보지가 현행 법을 무시한 채 무단으로 배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업계와 시민들에 따르면 상당수 시민들이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통한 직거래를 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하자유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시흥시 대야동에 사는 李모씨(29)는 최근 생활정보지 '알림방'에 실린 광고를 보고 직접 방문, 건물에서 세들어 살던 柳모씨(46)와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해 1천6백만원을 지불했으나 柳씨가 돈을 갖고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
李씨는 뒤늦게 등기부등본을 떼본 결과 무허가 건물인데다 토지에 대해서도 이미 5건의 압류·가압류가 돼 있고 7천2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상태였다.
또 사기전과 11범인 L모씨(48)도 지난 95년부터 각종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낸 사람들을 찾아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맞교환 할 것을 제의, 10여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을 챙겨오다 지난 6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함께 최근 가출한 K모양(18)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월 200만원·숙식제공'이란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갔으나 사창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황급히 빠져나왔다.
생활정보지의 피해사례가 이처럼 속출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해 발행되고 있는 생활정보지가 오히려 필요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중개업계와 시민들은 이와관련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해 생활정보지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내 일선 시·군과 경찰서에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무시한채 도로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생활정보지 가판대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시민들은 “생활정보지가 시민들의 실생활에 친숙해져있지만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며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
생활정보지 '필요악' 전락
입력 2000-03-1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3-1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