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가 전용주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일반주거지역도 3개지역으로 세분화돼 용적률 상한선 범위가 각각 설정되는 등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제가 대폭 개편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도지역·지구제 개선시안'을 마련, 전문가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저층아파트와 연립주택, 빌라 등 5층 이하의 공동주택단지도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 건폐율 30~50%이하)으로 지정돼 용적률 100~150%, 건폐율 30~50%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5층이하 공동주택단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대형음식점과 단란주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돼왔다.
용적률 400%(건폐율 60%)인 일반주거지역도 1·2·3종으로 세분화, 제1종에 대해서는 용적률 100~200%(건폐율 40~60%), 2종은 150~250%(40~60%), 3종은 용적률 200~300%(50~60%)가 각각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나홀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수 없게 되는 등 스카이 라인과 일조권 보장, 경관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현재 경사 10도 이상, 해발 40m이상인 지역과 풍치지구·고도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실외 골프연습장과 폐차장, 자동차매매장이 들어설 수 없고, 5~6층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제2종 일반주거지역(통상 일반주택지)은 10~15층 이하, 제3종 지역(역세권·중심지주변·교통환경이 양호한 간선도로 부근 주택지)은 15~20층 이하의 층고제한을 각각 받게 된다.
이밖에 용적률 700%의 준주거지역은 250~700%로 세분화시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
'용도지역·지구제' 대폭 개편
입력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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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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