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제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가운데 미국 무비자 입국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날 지 오리무중이라 '여권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내 여권사무대행기관들은 미국 무비자 입국이 전자여권만으로 한정될 경우 단체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초긴장 상태다.

6일 외교통상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인신원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 등을 담은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된다.

하지만 전자여권이 곧 미국 무비자 입국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무비자 입국을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향후 미국 무비자 입국에 대한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연내 VWP 가입을 언급했지만 전자여권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 소지자들은 미국 방문을 위해 다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개정 여권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9일 이후 여권을 만든 이들은 미국에 가기 위해 또 전자여권을 받아야 해 여권 유효기간(보통 10년)에 관계없이 수수료(5만5천원)를 두 배로 물게 된다.

여기에 사진전사식 여권에 붙은 기존 미국 비자 인정도 낙관할 수만은 없고, 미국 비자 유효기간(보통 10년) 보다 여권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경우도 문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비자가 붙은 구여권과 전자여권 두개를 붙여서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하지만 전자여권 시행 뒤에도 이 방법이 가능할지 미국과 명확하게 협의한 상태는 아니다. 비자규정은 국가별로 다르고 복잡해 주한 대사관에서 인정해준다 해도 입국 시 불허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있다.

도내 한 여권사무대행기관 담당자는 "미국 비자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외교부쪽에서도 가급적 비자 문제는 언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개정 법 시행 뒤 전자여권 발급 전까지 두 달이 안되는 기간에 사진전사식 여권을 받은 민원인들이 전자여권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비자는 전자여권이 시행돼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전자여권에 대해 혼란이 오는 것은 민원창구에서 안내가 불충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