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법적 최저자본금이 현재의 절반내지 3분의 1 수준까지 대폭 축소, 금융기관의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양도,근로소득세 등 생활과 관련된 세금의 법체계와 신고절차 등이 앞으로 3년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 근로의욕의 저하를 막고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근로소득공제제도가 함께 도입된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재경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위해 금융산업의 최저자본금 등 계량적 진입기준은 현재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최저자본금의 인하에 따른 무분별한 금융기관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요건 등 질적인 면에서는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기관의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종합증권업 500억원, 보험 300억원, 투자신탁업 100억원, 종금 300억원 등이다.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세금을 계산해 납부할 수 있도록 양도,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재경부는 올해 세법개편의 기본방향을 확정한 뒤 소득세법을 우선 정비하고 2001년에는 법인세,상속법 및 증여세법을, 2002년에는 간접세와 지방세를 손질하기로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등 정보화.자동화 등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를활성화하고 디지털 거래기록을 정규장부로 인정하는 한편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때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조건으로 생계비(4인가족기준 93만원)를 지급하고 약간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일정비율은 소득인정액에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 전체적인수입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완전) 외환자유화의 보완장치로 비거주자의 원화자금조달을 계속 제한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한편 이상 외환거래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FIU)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