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되는 최저가낙찰제가 내년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공제조합 등 금융기관으로 부터 공사이행 보증증권과 보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허용되는 등 부실공사 방지 장치가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계의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구조개편방안을 최종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구조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1천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이어 2002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뒤 2003년 부터는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공사수행 능력(70점)과 가격(30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제가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조개편안은 또 최저가낙찰제 도입과 관련한 저가공세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입찰 응찰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사이행 보증서와 보증채권을 제시토록 했다.

개편안은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제도를 만들어 건설업체들이 시공 외에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교부는 현재 73%수준에 불과한 과도하게 낮은 낙찰율을 순공사비 수준인 88%로 상향조정해 건설업계의 제값받기 운동을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으로 현행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와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강화키로 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