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90% 가까이 징수하고 있는 반면, 균형발전정책이란 논리로 비수도권에만 대거 재원을 배분, 경기도가 올 들어 부동산교부세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등 재정 역차별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도의 심각한 재정상황과 관련, "도민들이 주체가 돼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에게 절반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도록 납세자 위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걸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 '재정경직성 심화'=도는 법적·의무적 경비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 도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이관사업 급증으로 지난 2002년 4천840억원에서 연 평균 58.6%씩 증가해 올해만 1조7천16억원의 재정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또 도의 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등을 징수해 경기도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과 교육사업지원이 각각 지난 2003년 1조3천157억, 1천777억원에서 올해 1조6천959억, 3천163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은 같은 기간 623억원에서 1천61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모든 교육사업 지원 증가로 39.7%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도 소방체계가 1992년 3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된 뒤 소방비를 도 재정으로 일괄 부담케 하고 있어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올해 소방예산 4천247억원 중 국비 지원은 77억원에 불과하고, 공동시설세로 소방예산의 30.6%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 '균형발전은 재정 역차별 정책'=정부의 종합부동산세 89%를 부과하는 반면 거래세 인하(5%→2%)에 따른 재정보전은 전혀 없다. 또 정부의 부동산교부세 배분에 있어 부과 대비 배분의 편차가 극심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또 도가 국세를 부담하는 대신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비율도 경남 95.6%, 전남 49.9%인 데 반해 22%에 불과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비율도 전남 16.7%, 경남 12.3%인 반면 도는 7.2%로 전국 최하위다.

도의 세수가 예년엔 세수목표보다 20%씩 더 걷혔다. 하지만 도는 올해 세수목표치인 6천800억원을 간신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도의 가용재원도 지난 2004년 1조6천467억원에서 올해 1조961억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도가 2004~2008년 사이에 SOC 투자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 발행 규모가 8천500억원에 달해 앞으로 도로 등 공공 SOC 사업의 차질이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한 상태다.

■ '복지 및 학교용지비 국비부담 확대'=도는 이 같은 재정문제를 해결키 위해 복지재정의 국비지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 복지사업 국비지원은 지난 2003년 70~80%에서 올해 62%로 떨어졌다. 특히 오는 2010년 복지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 불교부단체인 도와 수원 등 8개 지자체가 지원받은 1천308억원을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돼 재정압박 상황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분권세로 지원되던 복지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킬 것을 요구했다.

도는 또 위헌 논란이 지속되는 현행 학교용지 관련 특례법을 폐지하고 학교신설 재원은 국가가 전담토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도는 지난 7월 4일 장관회의서 합의된 2천가구 이상의 택지개발지역에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키로 했으나 적용시기를 개발계획 승인이 아닌 택지공급 시점에 적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키 위해 부동산교부세 계산 방식과 잔여액 배분방식의 기준 변경을 제안했다.

이 밖에 도는 국세인 법인·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거나 2008년까지 지방교부세로 추진돼 온 도로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부세 지원기간을 7년간 연장,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및 시·군 부담 등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