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취득·등록세율 인하로 세수는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재원분배 등 재정역차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도 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정 수입과 지출의 메커니즘을 이른 시일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5년내 국내 최초로 파산선고를 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분석결과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

경기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역차별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 수도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89%를 부과하는 반면 거래세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은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 배분도 부과대비 배분의 편차가 극심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고보조금 비율은 경남 95.6%, 전남 49.9%인데 비해 22%에 불과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비율도 7.2%로 전국 최하위라고 한다.

정부의 경기도 재정압박은 이뿐 아니다. 복지 및 학교용지비 국비부담 확대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이관사업 급증으로 지난 2002년 4천840억원에 불과하던 비용이 올해 1조7천16억원으로 재정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등을 징수해 경기도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과 교육사업지원도 지난 2003년 1조3천157억, 1천777억원에서 올해 1조6천959억, 3천163억원으로 증가했다. 납세자 위헌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재정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싶다.

정부의 재정운영을 보면 마치 한국의 대표 광역도시인 경기도를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또 모든 도시가 도세와 역량은 상관없이 재원 재분배의 평등원칙에 충실해야만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간다. 거듭 강조하지만 분배와 균형은 시세에 맞게 이뤄져야 하며, 그래야 계획된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 도시발전 정책의 방향타를 국가균형발전에서 힘의 결집으로 선회하는,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