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최대 신도시인 일산지역 인근 농지 수백만평이 대규모 물류단지로 탈바꿈하면서 잠식돼가고 있다. 특히 이같은 농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고발과 담당공무원의 징계가 수년째 되풀이되면서 주민 대다수가 전과자로 전락하고 1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92년 일산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농림지역과 준농림지로 지정된 일산구 장항1동 일대 200여만평의 부지에 건축물을 무단용도변경하고 토지를 불법형질 변경한 물류창고와 공장,음식점등이 대거 들어서기 시작했다것.
시는 이에따라 일산구청이 개청한 96년 이후 569건에 달하는 농지의 불법행위를 적발,수사기관에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구청 전직원을 동원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그러나 이같은 당국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 현재 이지역에는 123개동의 물류창고와 51개동의 공장등 농사용으로 신축한 창고를 무단전용한 건물들이 225개동에 달하고 있다.
60평의 창고를 임대할경우 보증금 1천만원에 월 100만원의 수입을 올릴수 있는 주민들에게 200만원의 벌금만 내면 그만인 당국의 고발조치는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일산 신도시내에 위치해 있는 10여개에 달하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김포공항과 서울등 수도권과 근접한 지리적 여건도 이 지역이 물류단지화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어 주민들의 불법 농지전용과 형질변경은 줄지 않고 있다
이결과 지난 4년동안 10여명의 일산구청 공무원들이 이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지고 옷을 벗거나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600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이중 100여명은 2차례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일산구청 사회산업과 김해천계장은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거나 아예 이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마련하는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다면 주민들이 전과자가되고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崔浩鎭.王正植기자.wjs@kyeongin.com
불법농지전용 "기승"
입력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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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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