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벌의 구조조정본부가 총수의 경영권 전횡 수단으로 이용되면 구조조정본부를 구성하는 계열사의 인력파견 등이 부당지원행위로 규정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내년 2월로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연장이 추진된다.

 전윤철(田允喆) 공정위 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재벌의 구조조정본부가 부실 계열사 정리와 부채감소 등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인사권 행사 등 총수의 선단식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변질될 경우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계열사의 인력 파견이나 자금, 자산지원 등을 부당지원행위로 보아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이 구조조정본부가 과거의 비서실이나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답습하고 있으며 5%도 안되는 지분을 갖고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때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금융기관이 중개역할을 했을때 계열사만주로 처벌한 관행에서 벗어나 금융기관도 함께 처벌해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고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4월로 예정된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엄격히 시행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한도초과주식의 처분을 명령하고 의결권 행사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재벌의 금융기관을 통한 지능화된 내부거래를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2월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의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와 관련,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상거래의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확대,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상품수령후 10일이내무조건적인 철회권 인정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독과점을 초래하는 부실기업의 매각때 사후에 금지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매각일찰 전에 관련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경쟁제한성을검토, 허용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