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문화재 반환을 놓고 벌어진 경기문화재단과 국립중앙박물관 사이의 줄다리기(경인일보 7월 15일자 4면 보도)가 일단락됐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도 국가귀속문화재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발굴조사 증가로 국가귀속문화재가 늘어나 지자체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도 국가귀속 문화재를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박물관·미술관 통합 및 법인화로 인해 사립박물관으로 지위가 바뀐 경기도박물관은 앞으로도 계속 국가귀속문화재를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사립박물관은 국가귀속문화재를 위탁관리할 수 없다'며 경기문화재단에 도내 14개 유적지에서 발굴된 문화재 300여 점의 반환을 요구, 갈등을 빚었다.
도 관계자는 "운영주체인 경기문화재단이 도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박물관은 공립박물관의 성격을 띤다"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가 좁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道박물관, 국가귀속문화재 위탁관리
문화재청, 시행규칙 개정… 문화재반환 갈등 해소
입력 2008-08-19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08-2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유물반환 '이중잣대' 논란
2008-07-14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