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중인 대형 건설사가 현장의 우수 배수관을 인근 소하천으로 연결, 사용하는 바람에 인근 공장이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해당 건설사측은 폭우시 불어난 하천 물이 공장으로 유입돼 공장터 하단부를 깎아내면서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공장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공장측의 피해복구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화성시 분천리 D케미컬과 금호건설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지난 2005년부터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분천리 구간 7.3㎞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현장의 우수 배수관을 인근 소하천으로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장마철 등 폭우시 공사 현장에서 유입된 우수로 소하천 수위가 평소보다 4~5m가량 높아지면서 하천과 인접한 D케미컬 공장 창고 지지층 흙이 파이고 깎여 창고 바닥 콘크리트층과 지지층 사이 일부가 분리되는 등 붕괴 위험을 맞고 있다. 특히 창고 바닥면 지지층 흙이 지속적으로 깎여 현재 수십여㎡가 파이면서 전체 37㎡의 건물내 바닥면 절반 가량이 균열된 상태다.
이에 따라 D케미컬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 금호건설은 지난해 11월 한차례 창고 바닥면 일부에 콘크리트 시공을 해줬지만 지난달 국지성 폭우로 재차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는 "창고 건물이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복구 요구를 묵살했다.
D케미컬 관계자는 "창고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 아닌데도 금호건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불법 건물이건 아니건 공사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침해를 줬으면 당연히 보수공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불법 건물이어서 보수가 안된다는 답변은 직원이 잘못 알고 실수를 한 것으로 금호건설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며 "조만간 화성시와 공동으로 조사와 협의를 통해 보수작업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호건설, "불법건물" 복구외면
고속도 우수배수관 하천연결 인근공장 붕괴위험
입력 2008-08-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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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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