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주들이 불편을 겪던 '도착지세관 보세운송신고제도'가 1일부터 변경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입업자가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신고를 가까운 세관에 할 수 있도록 '도착지세관 보세운송신고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입화주가 보세운송신고를 하려면 화물이 들어오는 입항지 세관까지 직접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 대부분 수입화주의 경우 보세운송신고를 보세운송업체에 위탁했었다.
인천세관은 이 제도 시행으로 수입화주가 입항지 세관까지 가지 않고 자기 회사나 사업장과 가까운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입화주는 보세운송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미리 도착지 세관에 보세운송신고를 한 뒤 화물이 들어오는대로 즉시 화물을 찾아 행선지로 운송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全明燦기자·chan@kyeongin.com
보세운송신고제도 변경
입력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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