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한경대학교와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통합 명칭인 '경기국립대학교'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최근 "경기대학교와 혼동을 일으킬수 있다"며 교명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경인일보 2007년5월1일자 19면 보도).

20일 한경대와 경기대 등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7일 한경대가 경기국립대학교 명칭사용을 위해 제기한 상표서비스표등록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한경대의 청구를 기각,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경기대의 이름이 국내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에게 식별력 없는 '국립'부분은 일반적으로 생략되므로 '경기국립대학교'와 '경기대학교'는 서로 유사한 표장으로 간주돼 두 교명간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대는 졸업생과 재학생 2천400여명으로부터 경기국립대 교명사용 반대서명을 받아 심판원에 제출하는등 반발해 왔다.

경기대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 "원래 예전부터 학교이름을 등록해 써온 것이라 이번 결정은 당연하다"며 " 한경대 측은 다른 학교로 통합된 국립 교명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경대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대 김태환 기획처장은 "외국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대학이 모두 562개에 달하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국립동경대, 동경여대, 동경간호대, 동경기술대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될게 없었다"면서 "설립 및 운영주체 만을 놓고 보더라도 경기국립대라는 명칭이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