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원 중부지원은 추석을 전후해 마른 대추와 고사리 등 제수용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수입농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역강화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밤, 건대추, 건고사리, 도라지, 더덕)과 수요증가 농산물(생강, 당근, 우엉, 송이버섯, 냉동고추, 마늘 등) 및 여행객이 휴대 반입하는 식물류이다.
중부지원은 이 기간에 현장 및 휴대식물 검역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엑스레이 검색 등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물방역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부지원 관계자는 "해외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해외여행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해외 여행객들은 외국에서 가져오는 생과실은 대부분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기타 식물류를 가져 올 경우에도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추석전 수입농산물 검역강화
내달 19일까지 밤·더덕등 제수용품 대상… 식물방역법 위반 조사도
입력 2008-08-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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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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