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 등 예방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된다.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은 건설 현장 추락사고와 협착(끼임)사고 예방조치 위반에 대해 사업장 처벌을 강화, 사업주를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건설 현장 추락사고에 대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높이 2 이상에서 작업발판·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업장 사업주는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한 협착사고에 대해서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사법처리된다. 다만 수원지청은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 모든 건설현장과 제조업체에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말까지는 사법조치 대상을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을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소홀 사업주… 노동청, 11월부터 즉각 사법처리
입력 2008-08-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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