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기판매를 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단속에 나서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 신고제가 인터넷상의 온라인 등록으로 바뀌고 과도한 광고 e-메일 발송이 규제된다.
공정위는 10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가을 정기국회때 개정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을 반영,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광고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신판매에 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사기판매후 사이트를 곧바로 폐쇄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해당 사업자를 추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지역 제한이 없음에 따라 현재 시.군.구에 이양돼 있는 관리.감독, 단속권을 공정위로 다시 가져오기로 했으며 자치단체에 하도록 돼 있는 영업신고를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업체의 과도한 광고 e-메일 발송을 금지하고 처음 보낸 e-메일에 앞으로 계속 받을 것인지를 소비자에게 묻도록 하는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사기판매 처벌강화
입력 200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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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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