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인 김포.파주시, 연천군 전역과 고양·동두천시, 양주·포천군의 일부지역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진다.

14일 도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이 만들어짐에 따라 앞으로 민통선 20㎞이내의 이들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돼 환경보전 대책을 연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될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통해 접경지역 적용을 받게되는 지역은 김포·파주시, 연천군 전역과 고양시 고봉·고양·능곡·관산·식사·풍산·일산 1·2·3·4동이다.

또 양주군 지역은 광적·남·장흥·은현면지역이 접경지역 적용을 받게되며 동두천시는 중앙·보산·불현·소요·상패동 지역, 포천군은 창수·영북·관인·영중·일동·이동면 지역이 접경지역에 포함된다.

도는 이에따라 시행령안이 확정되는 대로 환경지역의 합리적 이용과 주민복지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계획에는 이들 지역을 지역별 관리특성에 따라 절대보전권역과 준보전권역, 정비권역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개발계획이 만들어진다.

절대보전권역은 자연생태의 보전과 고도의 군사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태지구와 통일정책지구로 구분되며 준보전권역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 및 안보관광자원등이 분포돼 있어 관광 및 관련활동의 육성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지역을 말하며 관광지구·농업진흥지구로 나눠진다.

또 정비권역은 지역경제 활동의 주요거점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도시개발촉진지구와 공업시설유치지구 기타 지구로 구분, 계획적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이들 접경지역에 기업의 설립이나 공장의 신축이 이뤄질 경우 조세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이 이뤄질수 있으며 접경지역안에서는 각종 사회간접자원 지원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이와함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은 물론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자연환경보전대책,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립해양수산, 지역주민의 고용등의 지원이 이뤄져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다./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