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82일 만에 제18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여야가 나눠 먹기식으로 상임위 외에 특위설치를 결정, 비난을 받고 있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자 독도영토수호대책 특위를 비롯 규제개혁, 기후변화대책, 여수엑스포지원, 남북관계, 국가균형발전 및 행복도시대책,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 등 10개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의제 또는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 여·야의 특위설치 합의는 국회 고유 권한이라는 데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월권이라 하겠다. 그러나 특위설치와 위원장 인선과정을 살펴보면 본연의 업무인 심도있는 안건심의보다는 자리 나눠 먹기식이란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정가에선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배제된 충청권을 배려하기 위해 정진석 의원을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에, 당직 인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친박배제론을 불식하기 위해 박종근 의원을 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장에 내정했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들린다. 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과 민주당 각 4개씩,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 2개를 배분한 것에서도 나눠먹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위활동도 문제다. 기후변화대책·규제개혁·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등 상당수의 특위 의제들은 일반 상임위에서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특위설치는 오히려 상임위 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번 특위도 이러한 제약 조건 등으로 인해 그동안 양산한 대부분의 특위에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데 있다. 무려 28개의 특위가 가동돼 '특위국회'로 불렸던 17대 국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상당수의 특위는 회의를 몇 차례 열지 않았다. 한데도 특위위원장은 상임위원장과 같이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아 예산낭비 논란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는 꼭 필요한 특위만 존속시키고, 불필요한 특위는 일반 상임위에서 충실히 다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국민들은 적당히 위원장을 배분하고 세비만 축내는 의원을 사라져야 할 구태 의원의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