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사업자에게 세금(지역개발세)을 물려 발전소가 위치한 기초·광역 자치단체 세수로 충당하자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경인일보 8월 22일자 3면 보도)
17대 국회에서 당시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지 1년 만에 있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개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현 기획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지만 행자위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유발', '중복지원' 등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 행정안전부와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번에는 꼭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인 반면 지경부와 한전 측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정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 2년 동안 반복되는 논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년 전 정부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공식 건의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이듬해 2월 인천, 충남, 경남, 전남, 강원도 등 5개 광역단체는 '신세원발굴추진단'을 구성해 지역개발세 과세의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같은 해 7월 인천시의회는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고, 9월에는 홍문표 의원이 51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1월 행자위 법안소위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12월 열린 행자위 전체회의는 '법안소위 재회부'를 결정했다.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2월 인천 서구의회는 '지역개발세 과세촉구 건의안'을 국회에 냈고, 3월 열린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도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지만 17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개정안은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일었다. '지역개발세 과세'를 18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의원들이 중심이 됐다. 민주당 우윤근(전남 광양) 의원은 지난 7월 24일 민주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의원 9명과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1일에는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 의원을 비롯한 27명 의원이 공동으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지경부, 한전 왜 반대하나?
첫 번째로 내세우는 건 전기요금 인상이다. 두 기관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원자력 발전소 증설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시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중부담' 우려도 제기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징수해 발전소 주변 5㎞이내 읍·면·동에 매년 지원하고 있다.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내고 있고, 2007년 전체 기금 규모는 1천270억원이었다. 기금의 8.4%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지출되고, 64%는 '전력산업경쟁력 강화'와 '자원개발' 명목으로 쓰인다.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면 향후 발전(전기) 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과 지자체의 유사한 '과세 요청'이 빗발칠 것이란 걱정도 있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발전소 온배수 배출문제라든지 LNG 인수기지, 송전탑 주변 주민들이 '우리도 세금 붙이자'고 할 수 있다"며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줘야 할 게 엄청 많다"고 말했다.
■ 오염자 부담 과세는 당연
인천, 충남 등 자치단체 10곳이 공동으로 최근 낸 '지방세법 개정안 개요'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인천시의 질소산화물 배출(2만650)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1천835억원이다. 질소산화물은 기침, 두통, 현기증, 기관지염, 위장병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화력발전소가 주 배출원이다. 지난 해 인천지역 5개 화력발전소가 배출한 이산화질소(NO@)는 9천897이었다. 이학재 의원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지역개발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10개 자치단체측은 지난 3년 평균 2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한전이 별다른 노력 없이 전기요금 인상 운운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중부담' 우려도 마찬가지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시민(전기사용자)이 낸 것을 한전이 관리하는 것일 뿐이고, 지역개발세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한전이 발전원가와 판매원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된다"며 "지역개발세의 27.5%는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 '고개'… "요금오른다""오염물질 책임" 재공방
2년전 시도지사협 공식건의… 작년 개정안 발의… 17개국회 마감에 자동폐기 올7·8월 다시 제출돼
입력 2008-08-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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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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