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우대저축과 농어민들이 가입하는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적용시한이 오는 2002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설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받게 되며 유선전화와 휴대폰 등에 부과되는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로 통합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혜택 조건이 완화되는 한편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와 LPG 가격이 인상되고 지방세인 자동차세 인하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주행세가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
연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우대저축과 저소득층농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적용시한이 올해말에서 2002년말로 2년 연장된다.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3년이상 갖고 있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벤처기업의 인력확보와 경영개선을 돕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행사가액기준(1인당 연간 3천만원)에서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해 과세형평성을 꾀하고 스톡옵션 부여때 법인의 손비인정제한(1인당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이내)을 폐지한다.
중산.서민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개인연금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인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세제지원을 해주는 연구개발의 범위를 순수연구, 응용연구, 기술개발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지금은 연구개발과 관련이 적은 단순 직업훈련 등 인력개발도 똑같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규모가 축소된다.
현재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하면 매출액의 3-5%를 손금 산입해주고 기술.인력개발 투자액 가운데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대상 업종도 부동산 임대업과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시설투자를 했을때 투자금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컴퓨터와 주변기기가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된다.
유선전화와 휴대폰 등에 부과되는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관련 정보통신업체들은 시설투자액의 10%를 내는 세액에서 부가세를 공제받게 돼 투자 촉진의 효과가 있다.
창업을 준비중인 중소 벤처기업이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이전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할때도 등록세가 면제된다. 지금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간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
◆기업과세제도의 개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 산입하지 않는 기준 차입금의 범위가 현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4배로 강화된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97년 노.사.정 합의사항이다.
오는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5년간 소득세, 법인세 면제 등 세제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2000년말까지 공장부지 매입 등 지방이전 착수사실을 신고하고 3년이내(2005년말)에만 사업을 개시하면 혜택을 준다.
또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때 수도권 사무소 인원이 지방 본사 인원의 10%를 초과할때는 감면혜택을 주지않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본사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10%를 넘더라도 50% 미만 등 일정한도를 정해 그 비율에 따라 세제지원을 해 준다.
지역금융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되는 지역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 이와함께 주식양도 차익이 비과세되거나 출자총액의 30%가 소득공제되는 등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와 똑같은 세제지원을 해준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처럼 배당소득 비과세,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지원을 한다.
워크아웃 기업의 회사 분할시 세제지원의 조건을 사업 영위기간 5년이상으로 제한한 것을 단축하는 등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세제도 간소화를 위해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을 경우 그 초과분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적정유보초과 소득과세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입력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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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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