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인접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 승용차의 '요일제 운행'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는 시·군은 성남시·고양시·부천시·안양시·용인시·의정부시·남양주시·광명시·군포시·구리시·김포시·하남시·의왕시·과천시이며 대상 차량은 154만대의 승용차이다.

수원과 안산시를 포함한 나머지 17개 시·군은 내년 3월까지 14개 지역 요일제 운행 효과를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원과 안산은 등록 차량은 많지만 서울을 오가는 승용차 통행량이 전체 통행량의 20%를 밑돌아 일단 올 시행지역에서 제외됐다.

요일제 시행 지역 승용차 운전자들은 월~금요일중 운전하지 않는 날을 하루 선택, 10월 1일 오픈하는 요일제 시행 관련 인터넷 전용 사이트나 시·군·구 및 주민자치센터에 요일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도는 각 시·군 동사무소를 통해 요일제 참여 신청자들에게 전자태그를 발급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 서울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할인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면 도는 요일제를 준수하지 않은 승용차가 연간 3차례 적발될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으로 오는 2017년까지 79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0.15%의 교통량 감소, 0.1%의 차량 속도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