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토지매입비 때문에 이전에 난항을 겪던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당초 계획대로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경인일보 7월31일자 4면 보도)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에 고등법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법원,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법과 지검 신청사는 기존 광교신도시에 입주하고,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경인고법ㆍ가정지원ㆍ고검 청사는 서둔동 1003의 2 일원 옛 서울대 농생대 터에 건립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은 경기도시공사가 확보해놓고 있는 6만5천㎡ 가운데 약 4만㎡를 지법·지검 청사로 사용하고 1만㎡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5만㎡만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원천동 현 청사 부지(3만3천여㎡)와 건물 보상비를 합친 금액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토지비용으로 환산한 것으로 사실상 '1대1 맞교환' 형식이다.

이와 함께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면적을 줄이는 대신 가칭 경인고법과 가정지원, 고검 청사는 한때 광교 대체부지로 거론됐던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 15만3천㎡에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원 행정처는 이를 위해 부지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무상 관리전환을 신청해놓고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옛 서울대 농생대 터는 군용항공기지법상 지상 9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고 소음 측정치가 법원의 소음 피해배상 기준치인 80웨클 보다 높은 100웨클을 넘어 법원ㆍ검찰 청사터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그러나 농생대 부지가 인천과 수원권에서 모두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 최신 소음방지시설을 갖춰 군용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한나라당 정미경ㆍ원유철 의원은 수원에 '경기고법'과 '수원가정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고, 대법원은 관할구역을 인천까지 넓혀 '경인고법'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84년 현 원천동으로 이전한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돼 이전이 추진됐으나 광교신도시 땅값(조성원가)이 비싸 난항을 겪었다.

서울대 농생대 터는 2003년 9월 농생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지난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다.